결혼 앞둔 여친 190차례 찔렀는데 감형받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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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여친 190차례 찔렀는데 감형받은 남성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1.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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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피해자 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JTBC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유족은 JTBC '사건반장'에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4일 낮 1시께 A씨는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 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가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해 저질렀다는 진술이 담겼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한편 유족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던 이웃들은 사건 일주일 전에 이사한 상황이었고 딸이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건 가해자의 주장일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B씨 측은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준 유족 위로금으로 인해 A씨가 감형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모든 구상권은 국가로 한다. 가해자와는 개인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4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위로금이 구조금으로 바뀌면서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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