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현지시간 23일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정부가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국의 UPR에서 탈북민 문제와 함께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현지시간 23일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절차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존중할 것과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도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윤 대사는 "1951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하라"고도 권고했다. 또 "중국이 농촌 지역의 빈곤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환경권 증진을 위해 취한 조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비준을 위한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국제 사회는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탈북민이 불법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국제법에서 규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강제 북송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특히 인신 매매, 강제 결혼 등 탈북 여성이 겪는 인권 침해와 가족 분리 송환 등은 유엔 내 주요 인권 기구들이 다루는 주된 의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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