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 교섭 항소심서 패배 '원청 지배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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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 교섭 항소심서 패배 '원청 지배력 인정'
  • 임은서 기자
  • 승인 2024.01.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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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시위 (사진=SBS뉴스 캡쳐)
전국택배노동조합 시위 (사진=SBS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불복한 CJ대한통운이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원청의 지배력을 인정한다'는 근거로 패배했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부딪힌 사용자 개념의 해석 문제에 대해 "원고(CJ대한통운)가 사용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하는 구체적 의무는 참가인 조합(택배노조)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라며 "노조 요구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의무까지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원사용자인 집배점 단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과는 교섭 대상의 범위가 다른 점 등에 비춰 원고와 노조 사이 단체교섭이 기존의 하청 노조 및 원사용자 간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여 당사자 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로 인해 초래되는 원고의 기업활동 자유 등의 제한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성실한 단체교섭 금지라는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에 그친 것"이라며 "원고의 기업활동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질적 지배력에 대해선  "직간선 터미널 및 위탁 터미널은 원고의 필요성에 따라 집배점이 터미널 부지나 설비 등을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했다"며 "서브터미널의 유형에 따라 지배력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전국 2000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CJ대한통운 대리점은 전국에 2000여개소가 있으며 2만여 명에 달하는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대리점별로 처리하는 물량, 집배송 구역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방식과 경영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결국 각 대리점이 현장 상황에 맞게 작업 여건을 만들고 수수료 등 근로 조건을 직접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2심 판결은 신뢰와 상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택배 현장에서 갈등을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리점의 경영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20년 3월경 택배노조는 자신들이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닌 원청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11월 서울지노위는 해당 사건을 각하 처리했으나 이에 불복한 택배노조 측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2021년 6월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택배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했고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배했다.

alstkd04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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