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주거침임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최근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김 여사 명품백 관련 보도는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이고,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 보복 차원에서 덫을 놓는 데 공모했다”며 최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최 목사가 비록 김 여사 승낙을 받아 출입했다고 해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를 보호하는 대통령실 방호인력을 속였기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했고 가방은 서울의소리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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