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가맹 계약해지' 맘스터치, 공정위 '과징금 3억원' 판단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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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가맹 계약해지' 맘스터치, 공정위 '과징금 3억원' 판단에 "유감"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4.01.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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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부당 계약 해지' 논란이 일었던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공정위는 31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맘스터치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주는 지난 2021년 3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을 보냈다.

맘스터치는 이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며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같은 해 8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맘스터치는 이에 대해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후 점주 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런데 맘스터치는 같은 해 4월 28일에 점주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맘스터치측은 31일 입장을 내고 “공정위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라면서도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추후 의결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이의 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맘스터치는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가맹사업 필수 품목 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해 창사 이래 고수해 온 ‘업계 최저 수준의 필수 품목 지정’ 및 ‘인테리어 비용에 따른 수수료 제로’ 등의 가맹점 친화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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