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과 근로자까지 4000명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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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과 근로자까지 4000명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해달라"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4.02.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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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MBC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기업인과 소공인 4000여 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엔 근로자들도 참석해 "중대재해법이 준비없이 시행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 시작 전인 오후 1시부터 행사장 내부 좌석 2500개가 꽉 찼고, 행사장 안과 밖 곳곳에 전국에서 몰려든 기업인들로 붐볐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 유예가 끝내 무산되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다시한번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40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가 모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 기업인은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하고,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결의대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14개 단체가 모였다.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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