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20만원 지원...2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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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20만원 지원...21일부터 신청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4.02.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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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진=KBS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은 최대 20만 원씩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을 받는다. 21일부터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은 누적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력량 요금은 여름철 일반용 기준 2021년 100.7원/kWh에서 지난해 5월 이후 132.4원/kWh로 31%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 원 규모로 배정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하는 소상공인(직접계약자)은 신청 이후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비계약자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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