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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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안해도 된다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4.02.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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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봉인 (사진=SBS뉴스 캡쳐)
자동차 봉인 (사진=SBS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인감도장'으로 불린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IT 등 기술이 발달하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번호판 부장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더해져 범죄 활용성은 낮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데 더해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상황도 발생해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며 봉인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봉인제도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더라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차량 앞면 유리창에 이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됐으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돼 왔다.

한편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고통법을 개정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020231147@yonsei.ac.kr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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