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가상자산 투자수익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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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가상자산 투자수익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4.02.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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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해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사진=MBC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늘리리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금지했던 가상자산의 발행 및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를 다른 금융 상품처럼 제도권 안으로 들이고,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도 준다는 것이다. 다만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을 의식해 국회의원의 회기 중 가상자산 거래는 금지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에서 "법적 자산으로 가상자산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비정상·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 통합 등을 통한 시장투명성 제고 등도 약속했다.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를 통해 건전한 시장 조성에도 나서겠다는 약속도 했다. 여기에는 무분별한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을 차단하기 위헤 제3의 공적기관의 사전심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한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하고 고객신원확인·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는 공약도 공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미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관련 법을 겨우 제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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