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막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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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막 올라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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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사진=한국경제TV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약품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에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 중 하나는 ‘OCI홀딩스와의 통합이 한미약품그룹의 성장에 필요한 합리적 이유’였다.

장·차남이 청구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자배정 유증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의 지주사 통합 과정에서 OCI홀딩스에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를 넘기기로 했는데 이 중 8.4%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신주발행)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장·차남은 통합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으며, 이러한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상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한미와 OCI의 통합 작업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무법인 화우 이민걸, 정진수, 유승룡 변호사 등을 앞세웠다. 한미사이언스측은 OCI 그룹과의 통합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고 주장했다. 또 이는 사익 목적이 아닌 기업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강조했다.

형제 측은 법무법인 지평으로부터 8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으며 전날인 20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인 7명을 추가 선임했다. 

앞서 이번 소송에 당사자외 가담한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보조참가인이란 원고나 피고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느 한쪽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임종윤 사장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주식회사 케일럼엠, 주식회사 새솔, 법무법인 김앤전 측에서는 이날 심문에 불참했다. 한미사이언스 측 보조참가인인 OCI홀딩스는 이날 심문에 참가했다.

다음 심문 기일은 다음 달 6일로 정해졌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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