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첫 적용...대출한도 줄어든다
상태바
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첫 적용...대출한도 줄어든다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4.02.27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1500만 원 줄어든다. (사진=MBC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26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를 시작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해서다. 스트레스 DSR규제는 앞으로 점차 강화돼 내년 주담대 한도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를 반영해 매년 6월과 12월 산정한다. 다만 하한과 상한을 각각 1.5%, 3.0%로 산정해 금리변동기 과소추정과 과대추정 경향을 보완하는 한편 변동형보다 혼합·주기형 상품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변동금리가 연 5%인 주담대라면 스트레스 금리 1.5%의 25%인 0.38%(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를 더해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하반기에는 0.750% 금리를 더한 기준으로, 내년에는 1.5% 전부를 반영한 기준으로 대출금 규모가 산출되는 식이다.

한편 최근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도 맞물리면서 대출 창구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 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0.05~0.20% 포인트, 0.23% 포인트 올렸다. 

rkdtkd205@google.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