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국신당' 명칭 불허 "정당 본질에 부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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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국신당' 명칭 불허 "정당 본질에 부합하지 않아"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4.02.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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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MBC뉴스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MBC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 당명을 불허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위원회의에서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선관위 측에 조국신당,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의)민주개혁행동(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을 위한 시민행동(당), 조국민주당 등 14개 명칭을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국' 단어를 당명에 무조건 포함시킬 수 없는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일 경우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시민행동(당)' 등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조국신당은 정치인 이름과 우리나라라는 중의적 의미가 담겨 있지만, 이미 정치인 신당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철수신당과 같은 사례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라는 조국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당명은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선관위는 2020년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안철수신당'의 명칭도 같은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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