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행동에 강경기조 이어가는 정부...의협 간부 5명 첫 고발
상태바
의사 집단 행동에 강경기조 이어가는 정부...의협 간부 5명 첫 고발
  • 임소희 기자
  • 승인 2024.02.28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정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반대와 관련해 의사들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들과 함께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단체행동을 선동한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고발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따.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9일을 앞두고 의협에 먼저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3월부터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수사·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로 의협과 '단일 대오'로 투쟁할 수 있어 의료대란 상황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갯속'이 됐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 종료 후 첫 정상 근무일인 오는 3월4일 미복귀 전공의를 파악해 후속 조치에 돌입할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등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 선고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면허 박탈까지 가능하다.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전면에 나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 중단을 압박했다.

2020231147@yonsei.ac.kr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