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교 폭력 피해자 고 표예림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유튜버 박한울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박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 표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박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cjh703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