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오늘부터 법에 따라 조치"
상태바
정부 “미복귀 전공의, 오늘부터 법에 따라 조치"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3.04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오늘(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s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정부가 오늘(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또 전날 의협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며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며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 긴급상황실을 운영한다.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cjh703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