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전공의 공백, 간호사로 채운다...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 등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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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공의 공백, 간호사로 채운다...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 등 가능해져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3.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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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현우 기자)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공개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또 복지부 내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질의 대응 및 승인할 계획이다.

대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련병원이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또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 따른다.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번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의료 현장의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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