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총선 후 첫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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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당론 발의..."총선 후 첫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할것"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3.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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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1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156명 명의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해 12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엔 해병대 채상명 사망사건과 관련해 수사 이첩 등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수사 중에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 전 장관 수사를 위해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검법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채 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 전 장관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는 방침 역시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엔 외교부·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현재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

다만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7일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한 데다 이 전 장관이 10일 출국해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특히 김진욱 전 공수처장 퇴임 이후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수사를 지휘할 공수처장이 부재한 상황이라 당분간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사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필요해서 오라 하면 언제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번 특검 추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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