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총선 이후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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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이후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3.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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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관련 의혹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했다.

한편 조 대표는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에 대해서 "핵심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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