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18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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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18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 강지원 기자
  • 승인 2024.03.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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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프리픽)
(그래픽=프리픽)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에서 받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더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 인하 혜택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을 13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9월 30일부터 개인사업자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프로그램 시행 후 지난 11일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 5,000건(약 1조 3,000억 원)이상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으며 연간 약 4.42%포인트(p) 수준의 이자부담을 경감했다.

이번 개편으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이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1년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도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1.2%p 추가로 경감한다.

이로써 저금리 대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한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이용할 수는 없다.

pinkkang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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