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불전이 사전 차단
상태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불전이 사전 차단
  • 이점석 기자
  • 승인 2024.03.19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 신속투입

[nbn시사경제] 이점석 기자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제공.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제공.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14시 46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산35-2에서 발생한 화재를 36분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20대, 진화인력 59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2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화재는 산림인접 농막화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상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초기진화에 따른 산림화재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화재발생원인 및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도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금지 하고,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jumsuklee@hanmail.net

nbn 시사경제, nbnbiz

Tag
#산불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