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용인시 2번째 방문..."'특례시특별법' 제정, 자치 권한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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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용인시 2번째 방문..."'특례시특별법' 제정, 자치 권한 확대할 것"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3.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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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산을 방문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사진출처=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산을 방문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사진출처=대통령실)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을 방문해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례시'란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가리키는데 경기 용인시, 수원시, 교양시, 경남 창원시 등 4개 지자체가 지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 등 본격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특별법이 제정되면 예를 들어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인구가 현재 110만 명에서 앞으로 1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표를 얻기 위한 립 서비스 아니냐'고 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실제 조성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추진하게 되니까 저도 아주 가슴이 벅차다"며 지역의 작은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용인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4일 용인에 있는 중소기업인재개발원에서 첫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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