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관광·여행업계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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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관광·여행업계 등 손실보상 근거 마련' 법률안 발의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5.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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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인해, 2020년 관광업계 피해 규모 16조 6000억원...해외 관광객 수 전년 대비 85.7% 감소
- 집합제한·금지 업종 아니라는 이유로 관광·여행업계 등은 각종 피해지원에서 제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사진=nbnDB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사진=nbnDB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정부의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상 직·간접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관광·여행업계 등은 집합제한·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피해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가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해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직접적인 집합제한·금지 업종은 아니지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특정 인원 이상 모임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제한에 준하는 타격을 입는 업종이 존재한다”며 “관광·여행업계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관광사업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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