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법', 행안위 통과...서영교 “민생법안, 국민의 휴식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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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 행안위 통과...서영교 “민생법안, 국민의 휴식권 보장”
  • 정예지 기자
  • 승인 2021.06.2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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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지정될 것으로 예상
- "내수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72.5% "대체공휴일 확대 찬성"
서영교 의원 '공휴일법' 통과, “없어졌던 빨간 날, 돌려드립니다”(사진=서영교의원실 제공)
서영교 의원 '공휴일법' 통과, “없어졌던 빨간 날, 돌려드립니다”(사진=서영교의원실 제공)

[nbn시사경제] 정예지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휴일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휴일법'은 8월 광복절부터는 대체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를 통과한 '공휴일법' 제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대체공휴일 추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정법으로,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박완수·김성원 ·강병원·정청래·민형배·하영제·홍익표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대표발의 했다.

실제로 서영교 위원장이 티브릿지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성인남녀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법안통과에 대해 “올해 하반기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 내년 1월 1일 신정도 주말인 상황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형동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230여만명에 육박하는데 대체휴일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휴식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심도깊게 논의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휴일 적용여부 등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며 “이번 '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없어졌던 빨간 날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anajeongyej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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