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행' 오거돈, 법정 구속..."공직자가 더 높은 책임감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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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행' 오거돈, 법정 구속..."공직자가 더 높은 책임감 가져야"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6.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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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폭행 '법정구속' 오거돈 전 시장. (사진=naver포토)
권력형 성폭행 '법정구속' 오거돈 전 시장. (사진=naver포토)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 2명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 그런 사실을 보도한 매체 관계자에 대한 무고 등 공소 제기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부산시장과 대학총장, 해수부장관 등을 지냈다는 사실은 높은 권력에 있는 공직자가 더 높은 책임감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며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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