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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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정식재판 회부
  • 이단비 기자
  • 승인 2021.07.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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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bnDB)
(사진=nbnDB)

[nbn시사경제] 이단비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이 지난 17일 정식 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조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정식 재판 회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2015~2019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 이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지난 4일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경기남부청이 넘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사실이 추가될 경우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해 공소장 및 구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그동안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다.

수사심의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녀, 기소 여부를 두고는 찬반 동수가 나왔다.

한편, 이 부회장은 현재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ldb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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