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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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7.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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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진=nbnDB
국민권익위원회. 사진=nbnDB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금품수수가 빈발하는 시기인 휴가기간에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은 하계 휴가철인 7월14일~8월13일 한 달 간이며 신고대상은 공직자 및 산하기관·민간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이다. 특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우편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며 신고 전 전화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는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며,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신고대상이 되는 금품은 금전, 상품권, 부동산, 회원권 같은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등도 해당된다.

휴가기간 숙박시설이나 골프장의 할인혜택 대상이 아닌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회원가로 예약을 부탁해 할인을 받거나, 숙소·차량 등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행위 등도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 이첩, 과태료 부과,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서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사라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행적인 편의제공이나 선물 수수행위가 남아있다”며 “국민권익위는 휴가철과 같은 부패 취약시기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수시로 운영해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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