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가해자 구속중 사망...유족 "강압수사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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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가해자 구속중 사망...유족 "강압수사로 사망"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7.2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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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진=nbnDB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국방부 미결수용시설에서 공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추행 피해자 공군 이 모 중사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상사가 구속 중 사망했다. 다음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상사가 25일 낮 국방부 수감시설 내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A상사는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쯤 수감시설 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된 뒤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 오후 4시 22분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상사 유족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강압수사에 의한 피해자라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음달 6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A상사는 이 모 중사가 지난 3월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등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부대원들이 회식 후 숙소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가해자 장 모 중사는 강제적·반복적으로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 성추행 발생 후 A상사는 이 중사와 이 중사 남편에게 사건무마 회유 및 협박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상사는 지난달 3일 보직해임, 같은 달 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30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면담강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 기소된 후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됐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대통령 엄정 지시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며 "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기가막힌 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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