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인 선임, 소유자들 보다 시행사 맘대로...대구 중구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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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인 선임, 소유자들 보다 시행사 맘대로...대구 중구청 조사 착수
  • 이우성 기자
  • 승인 2021.10.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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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에 서명한 3명 모두 시행사 소유
집합건물법 어기고 의사록 작성 과태료 대상
▲관리단집회 연단에 구분소유자가 한명도 없다. 연단 왼쪽부터 시행사 소유 호실의 임차인이 선관위원장을 맡았고 가운데 시행사가 용역을 준 관리회사 대표(전 관리인자격), 오른쪽은 그 회사 소속 관리사무소 소장이 구분소유자의 반대에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입주자)
▲관리단집회 연단에 구분소유자가 한명도 없다. 연단 왼쪽부터 시행사 소유 호실의 임차인이 선관위원장을 맡았고 가운데 시행사가 용역을 준 관리회사 대표(전 관리인자격), 오른쪽은 그 회사 소속 관리사무소 소장이 구분소유자의 반대에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입주자)

[대구=nbn시사경제] 이우성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 운영이 소유주들의 의견보다는 이 건물을 시행, 분양한 업체의 뜻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관리인이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합친 정도의 역할을 하는 직책으로 그 건물의 관리비와 용역업체 선정, 하자보수 추진 등 입주민의 권익과 관련된 종합적인 일을 하는 위치이다. 

이 관리인에 주민의 뜻이 아닌 시행 및 분양의 주체였던 시행사가 개입한다면 주민의 이익은 담보될 수 없다. 게다가 이러 일을 진행하는 관리사무소는 시행사가 계약한 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이며 입주 후 지금까지 관리인은 관리업체 대표이기까지 했다.  

입주민들은 지난 3월 2년 임기가 끝난 관리인 선임을 위해 총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고 이 때 주민의 대표를 뽑으려고 과반수 이상의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 들고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는 현 관리인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방해 속에 주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시행사 소유 호실에 주소를 둔 알 수 없는 사람을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포해 버렸다. 

총회에 참석한 소유주들은 법에 따라 주민 과반수 동의서를 보여 달라며 반대했지만 묵살되었다. 

이후 현 관리업체는 관리인 변경을 중구청에 신고했고 주민들은 지금도 과반수 동의가 되지 않은 회의였다면서 중구청에 접수된 의사록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청은 개인정보법을 운운하면서 과반수 동의서가 포함된 의사록 공개를 꺼리고 있다.  

주민들은 의사록 작성 자체도 집합건물법에 위반되었다며 반발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집합건물법 제39조 ③항에 따르면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의 의사록에는 시행사 소유의 임차인 3명만 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구청은 확인 후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과태료 금액이 2백만 원으로 크지 않아 시행사나 관리업체가 행정처분 후 계속 관리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불법적 관리는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걱정이다. 

한 소유자는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관리비 절감이나 신속한 하자보수인데 관리인과 관리사무소가 이를 막고 있다. 2년 전 주민의 뜻과는 다른 주차시설 파손으로 벌금까지 받은 업체가 지금도 우리 오피스텔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시행사나 시공사가 선임한 꼭두각시 관리업체는 지금이라도 오피스텔 관리에서 손을 떼고 주민의 뜻에 따른 관리인 선임이 되어야 한다"며 "중구청은 지금의 위법사항을 정리하는 좀 더 강력한 조사를 진행해 시민의 권익이 보호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lecher77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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