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필리핀 두마게티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상태바
영동군- 필리핀 두마게티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 손근덕 기자
  • 승인 2021.10.07 2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30세~55세 이하 남·여 농업경력자 약30~100명 정도
내년 3월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본격 운영 예상
코로나19로 파생된 농촌사회 위기 극복...소통과 협력으로 상생발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동군과 자매결연도시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사진=영동군)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동군과 자매결연도시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사진=영동군)

[영동=nbn시사경제] 손근덕 기자

영동군은 7일 해외 자매결연도시인 필리핀 두마게티시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박세복 영동군수, 레몰로 두마게티시 시장을 비롯해 해외교류, 농업인력지원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양 도시 간 우호 관계를 확인하며 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촌 위기 극복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뜻을 모았다.

이 계절근로자는 영동군이 두마게티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을 초청해, 영동군의 농가에 고용돼 일정기간 단기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동군은 시설원예 및 과일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매해 3월에서 6월 사이 농작업 성수기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 인력고용이 절실한 상황이기에 자매결연도시인 두마게티시와 농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만30세~55세 이하의 남·여 농업경력자만 참여 가능하다.

파견 인원은 연간 약30~1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견기간은 90일(C-4) 혹은 5개월(E-8)이며, 농가주의 신청에 따라 비자 종류 및 입국 시기가 최종 조정된다.

협약서에는 임금, 숙식 및 생활 조건, 보험, 의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근로조건을 담아 근로자의 적극적인 근로 이행 의무를 명시했다.

그에 따른 정당한 권리보장 항목도 포함했다.

협약은 이날부터 2022년 12월까지 유효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된다.

관련 행정사항 처리 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본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영동군과 두마게티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세복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중심으로 영동군과 두마게티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하며 확고한 상호발전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며 “신뢰와 관심을 바탕으로 양 도시의 위기와 문제점을 함께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news5553@hanmail.net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