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수 의원, 대표발의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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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현수 의원, 대표발의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
  • 장현호 기자
  • 승인 2021.10.0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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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설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밀양시의회)
밀양시의회 설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밀양시의회)

 

[밀양=nbn시사경제] 장현호 기자

밀양시의회(의장 황걸연)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설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는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6차산업으로서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의 중요한 관광인프라로 인식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지도 ․ 감독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제정되었다.

janghh6204@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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