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nbn시사경제] 장현호 기자
밀양시의회(의장 황걸연)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설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는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농어촌민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6차산업으로서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역 농어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의 중요한 관광인프라로 인식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지도 ․ 감독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제정되었다.
janghh6204@nbnnews.co.kr
nbn 시사경제, nbnbiz
Tag
#설현수의원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