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력 최소 승진 연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해 적용해야
[광주=nbn시사경제] 서상기 기자
이병훈 의원은 군 복무자에게 합당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복무기간을 최소 승진 연한에 반영하고 있는 기관은 문체위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징병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이 아닌, 본인의 선택에 의한 직업군인 신분의 복무기간까지 승진 연한에 반영해 주고 있다. 이 부분은 과도한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지점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6년 장교 출신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입사한 A주임은 인사규정상 과장까지 9년의 최소승진연한이 필요했지만, 5년의 군 복무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아 불과 5년 만에 대리를 거쳐 2021년 2월 과장으로 진급했다.
현재 의무복무기간은 육군의 경우 18개월,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이 21개월로, 타 공공기관의 경우 ‘2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의 군 경력을 근속연수에 합산해 계산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복무기간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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