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EEZ에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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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EEZ에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 조완동 기자
  • 승인 2021.10.1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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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미신고한 채 어획물을 운반한 혐의

[목포=nbn시사경제] 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해경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미신고한 채 운항한 중국 어획물 운반선을 나포했다.

▲ 전남 목포해경이 우리측 해역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기관출력을 변경 하고도 시고하지 않고 어획물을 운반한 중국어선에 목포해경 경찰관이 등선해 검문검색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제공)
▲ 전남 목포해경이 우리측 해역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기관출력을 변경 하고도 시고하지 않고 어획물을 운반한 중국어선에 목포해경 경찰관이 등선해 검문검색하고 있다.(사진=목포해경 제공)

13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전 11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4km 해상에서 어업 활동 허가증의 기재 내용 변경 신고서를 미제출한 채 어획물을 운반한 중국어선 A호(66톤, 어획물 운반선, 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 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조업 조건 상 어선 규모 등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선의 톤수 또는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목포해경이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시기를 맞아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며,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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