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주주연합의 의결권 행사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한진그룹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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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주주연합의 의결권 행사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한진그룹 입장' 밝혀
  • 권대환 기자
  • 승인 2020.03.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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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항공, 사우회 전시회 모습
사진=대한항공, 사우회 전시회 모습

[nbn시사경제] 권대환 기자 =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의 의결권 행사의 정당성 및 반도건설 측의 공시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현아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건설 측의 주식보유목적 허위공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 및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결정이 중요하다.

주주 여러분들의 한표 한표가 소중하고 절실합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한진그룹의 위기 극복과, 이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kdh1275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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