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nbn시사경제] 이건수 기자
충북경찰청은 20일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 대해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에서는 천여 명 안팎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집회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에서도 본 집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경찰은 시설 진입, 경찰관 폭행, 장시간 과도한 시민불편을 초래 등 묵과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미신고 집회 등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집회 전반에 걸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도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한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점을 감안해 이번 집회를 취소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방역수칙위반 등 불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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