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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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 최창근 경찰관
  • 승인 2020.05.1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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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연제경찰서 차장근 경찰관 제공
사진=부산연제경찰서 차장근 경찰관 제공

 

[부산=nbn시사경제] 부산연제경찰서 차장근 = 익명의 SNS 공간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 소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과 그 공범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 등 운영자가 검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확인된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수십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텔레그램 이용 디지털성범죄 수사 TF 설치, 국내외 공조수사를 통한 적극적인 사건해결, 기소 전 범죄수익 몰수보전 신청,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후속법안을 처리할 정도로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적극 수사 및 위와 같은 처벌방안 마련에도 중점을 기울여야 할 것이나, 이와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이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다독여야 할 것이며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함께 관심을 갖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 시 적극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긴급신고(☎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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