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교 캠핑장 554개 신규 조성 가능하다고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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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교 캠핑장 554개 신규 조성 가능하다고 전해
  • 임세환 기자
  • 승인 2020.05.28 16: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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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으로 9가지 사안 발표

[서울=nbn시사경제] 임세환 기자=정부는 5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과 함께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강조했다. 관광산업은 인적 서비스 중심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융복합 산업으로 혁신성장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2019년 역대 최다 방한관광객을 달성하는 등 방한관광객 증가 및 관광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다고 밝히며 관광산업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역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관광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민간부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야영장, 산림휴양관광, 농어촌민박 등 많은 사람들로 붐비지 않고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활용 가치를 잃어버렸던 폐교의 모습(사진출처=KBS 캡쳐)
활용 가치를 잃어버렸던 폐교의 모습(사진출처=KBS 캡쳐)

규제혁신 추진방안 중 '폐교활용 야영장 등록기준을 완화했다'라는 사실도 밝혔다. 일전에는 건축물 면적 및 전체 부지 면적 제한으로 인해 폐교재산을 야영장으로 활용 시 야영장업 등록이 불가하였다. 실제로 시도교육청 보유 폐교 1,409개소 중 554개소(39.3%),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위치폐교 83개소 중 29개소(34.9%)가 제한한도 초과로 야영장으로서의 이용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지난 4월 28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며 용적률 10% 이상인 폐교 554개소를 야영장으로 신규 조성이 가능해졌다. 면적 관련 등록기준을 완화시키며 가능해진 일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폐교 활용 야영장에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제한(10%미만) 및 보전지역 전체면적 및 건물면적 제한(1만m2, 300m2) 적용'이라는 규제를 제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폐교활용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를 포함하여 9가지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도 발표하였다.
① 관광숙박업 분류 개편 및 등록기준 완화
② 공유숙박 제도화
③ 야영시설 소재기준 완화
④ 폐교활용 야영장 등록기준 완화(개선 완료)
⑤ (가칭)산림휴양관광진흥법 제정
⑥ 관광지·관광단지 사업변경절차 간소화
⑦ 여행업 자본금 규제 완화
⑧ 농어촌민박 양수양도 규제 개선
⑨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기간 연장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 방안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부처 합동'에서 '2020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025문체부인포그래픽(작성자:알 수 없음)'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035&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 규제혁신 추진 방안 (본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부처 합동'에서 '2020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025문체부인포그래픽(작성자:알 수 없음)'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035&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 및 관계부처는 향후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가 다시금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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