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A병원에서 복강경 담낭절제 수술 후 담즙누출 피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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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A병원에서 복강경 담낭절제 수술 후 담즙누출 피해호소
  • 장현호 기자
  • 승인 2021.11.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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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수술합병증,의료분쟁 조정결정에 따르겠다

[밀양=nbn시사경제] 장현호 기자

복막염 환자가 밀양지역 병원에서 수술 후 복부 고통을 호소해 상급병원으로 이송 3차례 수술을 받는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밀양시 산외면 손보헌(61)씨는 지난 5월22일 밀양시 삼문동 A병원에서 담즙에 의한 복막염 진단을 받고 복강경을 통한 담낭절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손씨는 수술 이후부터 복부 통증을 느껴 부산 양산대병원 전원(상급병원 이송)을 요구했다.

이에 A병원은 종합병원 등 여러곳을 수소문 해 최종적으로 31일 손씨를 창원 경상대병원으로 이송해 3차례 수술을 받고 6월17일 퇴원했다.

손씨는 처음 진단결과 4일이면 치료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과는 달리 통증이 계속되고 담즙이 누출된 것은 병원측의 명백한 과실이라며 2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피해보상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며 원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때까지 1인 시위 등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A병원 담당의사는 "손씨가 병원에 왔을 때 염증이 너무 심해 염증을 진정시킨 후 수술을 했다며 담즙이 누출된 원인은 수술 후 합병증이다. 인근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 재수술을 받게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환자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평가를 통해 과실여부에 따라 의사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janghh6204@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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