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상태바
서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이수섭 기자
  • 승인 2021.11.08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nbn시사경제] 이수섭 기자

충남 서산시는 12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올해 2기분 미납액 및 지난 연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 3만8891건, 시설물 539건으로 총 16억 7천여만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독촉고지서 발송, 신문 및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미납액을 11월 30일까지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압류 등의 처분을 하게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중은행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환경생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민 환경생태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소유권이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부과될 수 있다”며 “반드시 세금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lsoso@daum.net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