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주유소 '허가서류 증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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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주유소 '허가서류 증발'...왜? 
  • 김경학 기자
  • 승인 2021.11.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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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소방, 허가서류 군청에 있을 듯…
울릉군청 허가서류 없다... “발뺌”
국유지 무단 점용? "울릉군수 부인... 불.편법의혹 일파만파”

[울릉군.독도=nbn시사경제] 김경학 기자

▲경북 울릉군청사 전정.(우릉군청D/B)
▲경북 울릉군청사 전정.(우릉군청D/B)

최근 김병수 경북 울릉군수의 부인이 운영하는 S주유소가 국유지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주유소 허가서류가 관할관청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군수일가의 불.편법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1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김병수 울릉군수의 부인명의로 운영 중인 S주유소는 지난 1993년 734평 부지에 연면적 154평, 2층 규모로 준공해 현재까지 성업 중이나, 위험물 저장 및 관리시설 도면과 관련 허가서류가 해당 관청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유소는 1993년부터 주유소용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울릉읍 도동리 412-1번지) 영업을 해오다 김병수 울릉군수가 군의원 시절인 지난 2009년5월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변경됐다.

또 이 주유소의 주유기가 설치된 장소는 국유지로(울릉읍 도동리 650-22번지) 지목은 ‘도로’로 표기되어 있고, 지난 2013년9월 김 군수의 배우자가 해당 국유지를 개인명의로 바꿨다.

또한 나머지 용지 울릉읍 도동리 634-5번지, 401-4번지는 국유지로 구거(도랑)와 임야로 되어있으나, 해당 국유지는 관할관청에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200ℓ 이상의 시너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할 경우 도면 및 허가요건을 갖춰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주유소의 위험물 저장 및 관리시설 설치기준과 허가요건에 관련된 도면 등은 울릉119안전센터가 운영되기 전 일이라 알 수 없으며, 울릉군청에 관련 서류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울릉군청은 해당 주유소의 도면과 허가 서류 등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어 관련 업계와 지역사회는 울릉군수와 배우자의 일탈행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소방당국이 도면 없이 매년 소방법 지도·단속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울릉군정 또한 지금까지 김병수 군수와 군 의장을 지낸 군수의 배우자 눈치만 보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어이없는 일이 울릉도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며 “주유소와 같이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관련법이 매우 엄격하고 관리.감독도 자주 하는데 울릉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울릉읍주민자치위 관계자는 “울릉군수의 배우자는 이 주유소뿐 아니라, 저동항 바로 앞에 18000ℓ 저유탱크와 46만ℓ의 저유탱크 두 곳을 운영한다”며 “저유탱크의 안전관리 실태도 확인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larudgkr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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