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가평지구 침수지역 개선복구사업 현장 ‘환경 의식’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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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가평지구 침수지역 개선복구사업 현장 ‘환경 의식’ 부재
  • 조영묵 기자
  • 승인 2021.11.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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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기본적인 시설물 전무
발주처.감독관 사석 무단 방입 관리·감독 방조 “의혹”
단양군 가평지구 침수지역 개선복구사업 현장(사진=내외뉴스통신D/B)
단양군 가평지구 침수지역 개선복구사업 현장(사진=내외뉴스통신D/B)

[단양=nbn시사경제] 조영묵 기자 = 단양 가평지구 침수지역 개선복구사업 공사과정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하고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어도 이를 단속할 관할 공무원은 방조하고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단양군이 118억에 발주하고 H건설이 시공하는 단양군 가평지구 침수지역 개선복구사업 공사 현장이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현장은 기본적인 시설미미와 환경은 뒷전인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발주처와, 시공사의 환경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시공사인 H건설은 이곳 현장에서 발생된 비산먼지저감시설 및 토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환경을 도외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관할군청의 지도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감독 소홀 등 관리부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곳 건설 현장은 기본적인 세륜시설도 전무한 상태이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단양군 발주처 관리의 손길을 피해 자신들의 잇속만 채우려는 건설사로 인해 인근 지역민들의 고충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시공사의 행태는 하천재해예방사업현장에서 곧바로 목격됐다. H사는 포크레인 브레카로 폐콘크리트을 파쇄하면서 비산먼지를 대기 중에 지속적으로 흩날린 것이다.

또한 중장비 가동시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특히 H사는 포크레인이 브레카로 폐콘크리트을 파쇄하면서 발생한 비산먼지를 흩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시설물은 아예 갖추지도 않았다.

H사는 폐콘크리트 파쇄 작업시 발생될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는데도 전무한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발주처인 관할관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폐콘크리트 파쇄시에는 비산 및 분진이 발생하므로 현장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호스 및 물탱크 등을 준비해 수시로 살수하여 비산먼지를 저감시켜야 한다.

H건설은 이러한 시공과정에서 발생된 극심한 비산먼지로 인해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야기하고 있어 환경의식 부재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는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muk0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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