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전혜미 기자
원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는 출생, 등록기준지 변경,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은 개명, 등록부 정정 허가, 국적 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해졌다.
단, 온라인 출생신고는 출생신고 참여 신청을 한 병원에서 출산 후 신고인이 해당 병원에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11월 15일부터는 가족관계전자증명서 모바일 발급 서비스도 시작됐다.
PC, 모바일, 태블릿기기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증명서 전종과 제적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 발급 신청 전 정부24 모바일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가족관계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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