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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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일제 점검
  • 김해성 기자
  • 승인 2021.12.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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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위해 선박 점검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평택=nbn시사경제] 김해성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22년 3월말까지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되어 있는 황 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를 항해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중유는 0.5%, 경유는 0.05%이며, 특히 평택당진항은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되어 황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적용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선박 사용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적정 여부 △연료유 수급 및 교환 사항 기록 여부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특히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바로 황함유량을 측정할 계획이다.

선박에서 황함유량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범정부적인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며 선박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4587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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