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협조 'MB 집사' 김백준, 국정원 뇌물방조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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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협조 'MB 집사' 김백준, 국정원 뇌물방조 무죄 확정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0.11.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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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내외뉴스통신)
(사진=내외뉴스통신)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80)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당시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해 승인한 점,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청한 점을 모두 털어놓으며 수사에 협조했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특활비를 전달할 당시 원장들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가 행사될지 불분명했고, 이전에도 청와대에 특활비가 지원됐던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정원 예산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도, 불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특활비를 용도와 무관하게 쓰이는 것을 방조해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7년인데 마지막 범행 시기인 지난 2010년 8월로부터 7년이 넘은 2018년 2월 기소됐다"며 면소 판단했다.

2심도 "특수활동비가 전달된 경위를 살펴보면 통상적 뇌물 수수와 다소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국정원장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도 원장직을 유지한 것에 대한 보답이나 편의제공의 특혜에 근거해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는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 및 자금 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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