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유흥시설 영업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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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유흥시설 영업금지, 카페는 포장·배달만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0.11.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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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일상감염이 현실화 된 가운데,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은 1.5단계로 올라간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는 등 예상보다 확산세가 거세지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단계 하에서는 유흥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지며,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1.5단계부터)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며, 칸막이 안에서는 개별 음식 섭취가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내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경륜·경마·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되고, 체육·문화시설에서는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도서관 등의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이 30% 이내로 제한된다.

직장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동일하며,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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