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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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 장현호 기자
  • 승인 2021.12.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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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에 선정됐다.사진은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에 선정됐다.사진은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

 

[밀양=nbn시사경제] 장현호 기자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가족친화 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재인증 기관에 선정됐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직원 만족도 등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처음으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밀양시는 이후 2019년 2년간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받고 올해로 유효기간 연장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경영인증원의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 재인증에 성공해 2024년 11월까지 가족친화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및 VDT(거북목) 증후군 예방프로그램 운영, 여가 생활을 위한 휴양시설 지원, 매주 수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 성과와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부분에서 평균이상의 점수를 받아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
 
박일호 시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 직원들의 소속감 향상과 사기 상승으로 이어져 곧 높은 성과로 나타난다”라며, “앞으로도 일⋅가족 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가족친화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janghh62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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