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행장 소음피해, 신청만으로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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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행장 소음피해, 신청만으로 보상받는다
  • 김수일 기자
  • 승인 2021.12.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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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비행장(K-2) 소음 피해 보상 신청 1월부터 본격 시작

[대구=nbn시사경제] 김수일 기자  군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던 북구 4개 동, 1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이 앞으로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됐다. 

국방부가 29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함에 따라 북구는 검단동, 무태조야동, 복현2동, 산격2동 등 약 1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항공기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95웨클이상 제1종은 월 6만원, 90이상 95미만 제2종은 월 4만5천원, 85이상 90미만 제3종은 월 3만원으로 구분해 지급되며, 전입 시기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북구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음피해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으며, 첫 2주간은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한다.  

향후,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하고, 2022년 8월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maya1333@nbn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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