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연 "특수활동비 법으로 공개 못한다는 것은 허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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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연 "특수활동비 법으로 공개 못한다는 것은 허위 사실"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4.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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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비공개 의무화’로 해석
청와대 (사진=YTN news 영상 캡처)
청와대 (사진=YTN news 영상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청와대가 언론에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밝힌 내용은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정보가 정보공개 대상이며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인데 ‘비공개가 의무화돼 있다’는 식의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어떤 법, 몇 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연맹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1~8호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개괄적 입증은 안 되고 구체적으로 몇 호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심 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으로 의견이 제시되거나 분류된 기록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청와대 정보공개지침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맹은 “이것도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박수현 수석의 발언과 관련해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해 국민을 현혹하고 사법부를 능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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