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뿌리뽑아야"...범일기술, DLHI 공정위 신고
상태바
"하도급 불공정 뿌리뽑아야"...범일기술, DLHI 공정위 신고
  • 원종성 기자
  • 승인 2021.03.12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범일기술 "갑행위 선시공으로 서면미교부 일관, 부담감액 이어져"...DLHI "사내약정서 통해 발주서로 대체 합의했다, 조건이 안맞으면 안하면 되지 않았나"
사진=nbnDB
사진=nbnDB

[nbn시사경제]원종성 기자

경남 사천시 소재 제관-용접분야 제조하도급사 (주)범일기술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적하며 원사업자 (주)디엘에이치아이(대표이사 이정학, 이하 DLHI)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범일기술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DLHI로부터 제관-용접 분야를 위탁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범일기술 관계자는 "DLHI는 갑의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도 없이 선시공을 통해 일방적인 감액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 거래질서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제조-수리-건설-위탁 등의 작업행위-착공 전 해당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을 규정하고 있다. 서면교부 규정을 어길시에는 제25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DLHI 관계자는 "사내약정서를 통해 계약서 대신 발주서를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DLHI는 독점적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며, 범일기술이 조건이 안맞았다면 일을 안하면 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사장들과 계속 그와 같이 계약해 왔으며 기본관례이다"며 "제관-용접이 잘못되어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을 당해 위탁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중에 있다"고 전했다. 부당감액과 돌관작업 발생 비용 등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범일기술 측은 "애초부터 계약확인 요청과 공사진행에 관한 자료들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있다. DLHI는 거짓말과 꼼수를 반복했다"며 "계속된 서면미교부와 부당감액, 돌관작업 비용 미지급, 작업내역 변경발생 미지급 등 하도급법에 반한 불공정 거래에 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과 서면미교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해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 및 공정화 지침의 개정 등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