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제출해야"...의대 증원 승인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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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 제출해야"...의대 증원 승인 보류 요청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4.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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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청사(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서울고등법원 청사(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사법부가 의대 증원에 대한 최종 승인 보류를 요청했다.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전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정부 쪽에 의대생 2000명 증원과 관련한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엄밀한 심사 여부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시행되기 전 엄격한 현장 실사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의대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 실사 자료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한편 의대생 등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정부 쪽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 적격이 없다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다"며 "사법통제를 못 하는 정부의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의대 정원 배정 등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항고심은 정부 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인 대학 총장만 당사자로 인정된다면 정부 정책을 마땅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재판에서 재판부는 "5월 중순까지 (항고심 판단을) 결정하겠다"며 "그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학 모집 정원을 심사해 5월 말까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하는데, 법원이 빠르게 결정을 내릴 테니 그때까지 이를 최종 승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 심문 중 내린 요구 사항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껏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대부분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왔다. 

교육부 역시 "복지부와 협의해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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