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악성민원 칼 빼들어... 통화 종료·녹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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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악성민원 칼 빼들어... 통화 종료·녹음 가능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5.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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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진=KBS뉴스 캡쳐)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진=KBS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언 및 욕설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2일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악성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정부는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에 힘 써 왔으나 잦은 악성민원으로 인해 사망 피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 왔다.

행안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3.2%가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에 응답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행안부는 악성민원의 유형을 나누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세분화해 정립했다.

폭언 및 폭행, 명예훼손, 성희롱 등은 위법행위로, 반복적으로 같은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발언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방해행위로 분류됐다.

지금까지 민원공무원은 민원인이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발언해도 전화를 끊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회 경고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아울러 통화가 길어져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화 1회 권장 시간 기준이 마련될 방침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민원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해 유사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공무원의 경우 승진과 관련한 가점을 부여하며 근무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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